• 2023. 10. 9.

    by. 또공이

    오늘은 기초연금수급자격에세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기초연금수급과 관련한 필수지식들을 자세하게 포스팅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수급자격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하셨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오랜 기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는 보다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기초연금도 자동적으로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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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연금수급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지원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장기체류자 등록증 소지자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만 18세 이상이면서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구의 연간 평균 소득 또는 자산이 정해진 기준선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 심사는 주민등록 정보와 소득, 자산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되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적격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소득 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 108만원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 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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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
    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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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자산액1)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고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3. 기초연금수급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재급여(A급여)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i ) 소득재분재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엑(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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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자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고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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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금 지급

    지급 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난ㄹ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초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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